예규 제정

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269 발령일: 2020년 11월 19일 시행일: 2020년 11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종결처리 이후에도 동일내용의 민원 재접수 등 민원의 종합적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다만, 반복민원의 성격,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 여부를 판단한다.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협박등 법질서위반행위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내부위원 : 혁신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2. 외부위원 :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의 민원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민원인등의회의참석)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 등이 불참을 원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소관 민원처리 주무부서 장의 처리)

① 간사가 속한 소속부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다만, 민원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할 때에는 그 결정근거와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규정 외적용)

본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