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60 발령일: 2020년 11월 17일 시행일: 2020년 11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상"이라 함은 십자가상, 불상, 성모마리아상, 예수상 등 해당 종교를 상징하는 조각물을 말한다.

2. "성물"이라 함은 염주, 목탁, 단주, 묵주, 종 등 해당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3. "성화"라 함은 해당 종교와 관련된 그림, 글씨, 사진 등을 말한다.

4. "종교관"이라 함은 해당 종교와 관련한 행사를 할 수 있는 하나원내의 공간을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교육생은 그가 신봉하는 종교의 교의·교리에 따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정착지원사무소장(이하 "하나원장"이라 한다)은 원내에서 종교단체 및 종교인(이하 "외부종교인"이라 한다)이 주재하는 종교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종교활동 허가 절차 및 보고 의무)

① 하나원장은 해당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종교활동계획서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2. 교육생의 신앙생활에 필요할 것

3. 하나원 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을 것

② 하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교활동 허가를 받은 외부종교인(이에 동반하는 봉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나원을 방문할 경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방문 2일 전까지 방문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상시 출입하는 외부 종교인의 경우 연 1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하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교활동 허가를 받은 외부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교육생에게 헌금 등 기부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

④ 하나원장은 외부종교인의 성상·성물·성화 이외의 물품 또는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음식물이나 해당 종교활동에 참여한 교육생과의 친교를 위한 다과(茶菓) 등에 대해서는 하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 외부물품반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⑤ 하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종교인의 퇴거를 명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외부종교인의 종교활동이 이미 신청한 종교활동계획서와 다른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4항에 따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또는 음식물을 반입한 경우

제5조(종교관 설치)

① 하나원장은 교육생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해당 종교별로 종교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종교관에는 해당 종교의 성상, 성물, 성화를 상시로 비치할 수 있다.

제5조의2(종교활동 장소)

종교활동 장소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종교관에 한한다. 다만, 참여인원에 따라 종교관에서의 활동이 곤란한 경우 또는 종교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하나원장이 별도의 종교활동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성상의 설치 등)

① 하나원장은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원내에 해당 종교별로 성상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성상은 해당 종교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상의 재질 규격 등은 타종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성물 소지)

교육생은 휴대용으로 제작된 성물을 소지할 수 있다. 다만, 하나원장은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성물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