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발령번호: 305 발령일: 2020년 11월 23일 시행일: 2020년 1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병실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실의 적정관리와 환자사고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실운영)

① 병실은 24시간 운영한다.

② 병실관리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거 근무하여야 하며, 3교대 근무로 한다.

③ 병실관리 업무 내용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제3조(근무요령)

<삭제>

제4조(순회 등)

근무자는 병실 순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화재·도난 및 자해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사 및 당직의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2. <삭제>

3. 환자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폭력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5조(식사제공)

환자 또는 근무자의 식사시간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 4. 7〉

1. 아침식사 : 07:00∼08:00

2. 점심식사 : 12:00∼13:00

3. 저녁식사 : 17:00∼18:00

4. 근무자는 식사를 교대로 하며, 환자 식사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3.〉

제6조(안전관리)

입원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도구 반입을 금지한다. 〈본조신설,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