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0-197 발령일: 2020년 11월 19일 시행일: 2020년 11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부품·장비 통계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사항)

소재·부품·장비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소재·부품·장비의 생산·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소재·부품·장비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사항

4.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

5.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4조(조사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제5조(조사방법)

①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과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호부터 제6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집·분석·가공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통계의 구분)

① 조사는 가공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가공통계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이 제출한 제2조3호부터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집계·분석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③ 조사통계는 제2조제1호, 제2호까지를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실지 조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제7조(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재·부품·장비통계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를 둔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2항 가공통계 자료 중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