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0-851 발령일: 2020년 11월 25일 시행일: 2020년 11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시설의 위치정보”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분류코드로 구분된 철도유형, 노선, 구간, 선로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의 설치정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또는 철도시설 개량 등의 결과로 설치된 개별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성능, 설치일자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정보의 등록·관리 기본원칙)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그 정보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 및 주기적으로 등록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에 관하여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조의 이력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생성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기 등록된 정보와 구분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등록사항

제4조(이력정보)

①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로 관리하는 이력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2. 철도시설의 위치정보 및 설치정보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등 철도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고장·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안전조치 결과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시행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종류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일자

3. 시행계획 관련 도서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행계획 제출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수정 또는 보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철도시설의 위치정보)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위치정보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철도시설의 설치정보)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정보를 제6조의 위치정보에 따라 구분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설치정보 등록은 별표에 따른 설치정보 분류체계에 따라 세부 정보 항목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시설이 설치된 현황에 따라 관리시설물의 종류를 추가·삭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설치정보 등록 단위는 철도시설의 점검·진단·성능평가 단위를 고려하여 개별 시설물 혹은 동종 시설 군으로 한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 설치정보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설계 및 시공 결과 보고서

2. 시공 내역서 및 도면

제8조(유지보수 결과)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결과를 제7조에 의해 등록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 시설물의 명칭, 위치, 유지보수 사유 등 유지보수 개요

2. 유지보수 일시, 유지보수를 실시한 사람, 활용장비, 유지보수 내용, 교체한 제품의 정보(품명 및 규격 등), 비용 등 유지보수 결과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결과 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실시한 결과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위치정보 혹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개량 결과)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개량을 실시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위치정보 혹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점검 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을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점검의 결과)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결과를 제7조에 의해 등록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정기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결과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2. 정기점검을 다른 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 관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제12조(긴급점검의 결과)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긴급점검 결과를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긴급점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긴급점검 일시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긴급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긴급점검 결과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긴급점검 결과보고서

2. 긴급점검을 다른 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 관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제13조(정밀진단의 결과)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결과를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정밀진단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밀진단 일시 및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람 등 정밀진단 개요

3. 보수·보강, 고장·장애 이력 등에 관한 자료 및 그 분석 결과

4.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 등

6. 종합의견 및 건의사항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결과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2. 정밀진단을 다른 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 관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제14조(성능평가 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지침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성능평가 기준을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성능평가의 결과)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결과를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성능평가 일시 및 성능평가를 실시한 사람 등 성능평가 개요

3.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4.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5.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 성능평가를 다른 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 관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제16조(성능평가 실시에 대한 평가결과)

철도시설관리자는 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 방법, 대상, 결과의 적적성 등을 심의한 결과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고장·기능장애 현황)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고장·기능장애 발생 현황을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고장·기능장애가 발생한 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고장·기능장애 발생 일시, 고장·장애 원인, 고장·기능장애로 시설물의 정상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 수리·교체 등 조치를 실시한 사람, 비용, 조치내용 등 조치결과

제18조(안전조치의 결과)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안전조치 결과를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안전조치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안전조치 일시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 사람, 비용 등 안전조치 개요

3. 중대결함 사항

4. 사용제한·사용금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사항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안전조치 결과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수·보강 등 결과보고서

2. 보수·보강 등을 다른 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 관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제3장 기타사항

제19조(정보보존)

① 이력정보의 보존기간은 당해 시설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정보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위한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저장하고, 저장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공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 간에 제4조에 따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21조(정보활용)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기점검 기준, 성능평가의 성능목표, 관리지표, 성능 가중치, 유지관리 방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