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0-54 발령일: 2020년 11월 24일 시행일: 2020년 1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건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훼구근류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을 간소화하기 위한 수입 특별요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은 한국 수출용 백합구근에 적용된다.

제3조(병해충)

대상병해충에 관한 관리·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합구근에 대한 한국의 우려 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2. 수입검역에서 별표의 병해충 외 한국의 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한국은 네덜란드에 통보하고, 양국은 해당 병해충을 별표에 추가 여부를 논의한다.

3. 백합구근의 수입검역에 관한 한국의 규정이 변경될 경우 한국은 네덜란드에 통보한다.

제4조(등록 및 역추적성)

① 모든 재배자, 선별시설, 무역 및 수출업체는 네덜란드 구근검사소(이하 "BKD”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모든 재배지 및 롯트는 BKD에 등록되어야 한다.

③ 모든 롯트는 고유한 롯트번호로 역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모든 포장 단위별로 롯트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⑤ 전체 처리과정의 역추적성은 네덜란드 검역당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종구 등 재식재료)

한국 수출용 재식용 종구는 실험실검사 결과 ArMV, SLRSV 무감염 종구이어야 한다.

제6조(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

한국으로 수출하는 화훼구근류는 다음 각 호의 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각각 육안검역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재배지검역

가. 네덜란드 검역당국의 위임을 받은 검역관(BKD 검역관 등)은 재배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의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별표의 병해충이 발견된 롯트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다. 네덜란드는 매년 재배지검역 결과 한국 수출에 적합한 롯트 목록을 당해 생산된 구근의 수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시작 후에도 롯트 목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2. 수출검역

가. 네덜란드 검역당국의 위임을 받은 검역관(BKD 검역관 등)은 수출 전에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구근에는 흙이 없어야 한다.

다. 재배지검역과 수출검역에 합격되어 별표의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롯트에 한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제7조(수확 후 관리)

① 한국 수출용으로 수확한 구근은 선별·포장 등의 단계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수출용 재배지에서 생산된 구근과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백합구근은 흙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구근의 살균제는 포장 전에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8조(검역증명서)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화물의 화훼구근류는 한-네덜란드 간 합의된 요건에 부합됨”이라는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제9조(수입검역)

① 도착지에서 검역관은 부기사항 등을 확인한 후 도착지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 수입검역 시 별표의 병해충에 대해서는 실험실정밀검역을 면제한다.

③ 화물의 표기사항, 부기사항 등이 동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화물(또는 해당 화물의 일부분)은 관련된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반송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네덜란드 검역당국에 통지한다.

제10조(국외생산지조사)

① 한국검역관은 재배지검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화훼구근 검역시스템을 검사하기 위하여 매년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방문 기간 동안 BKD 검역관과 합동으로 재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합동재배지조사 중 별표의 병해충의 병징이 발견되면, 필요한 경우 실험실 검사를 통해 병해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국외생산지조사에 관한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의 공무국외여행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네덜란드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네덜란드 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 적어도 1개월 이전에 한국 검역관을 초청하는 서신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이 요건은 필요한 경우 양국이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② 양국은 협의를 통하여 적용품목을 추가할 수 있고, 적용품목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