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0-190
발령일: 2020년 11월 27일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본문
I. 목 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
1.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법 제31조의2의 각 항 규정에 의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위반행위의 횟수와 현실적 부담능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 관계인 등의 진술, 조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까지 일수를 산정한다. 이 때,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등을 고려한다.
Ⅲ. 과징금의 산정
과징금액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의2와 별표3에 따라 산정하고, 그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Ⅳ.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설치
가.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의 산정과 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과징금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과징금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수산,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제수산기구에 재직 또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2) 4급(4급 상당 포함) 이상의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원양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원양산업발전법」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장
(6) 원양어업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속한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 국가 또는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의 전문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
가.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에서 원양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 및 그 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심의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바.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마다 위원회 회의일시·장소, 참석자, 안건명, 참석자 발언요지, 의결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 위원은 필요한 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자. 심의회는 관계전문가로부터의 의견청취 및 자문 등을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차.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원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Ⅴ.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