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항고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147
발령일: 2020년 11월 24일
시행일: 2020년 11월 28일
본문
가. 불기소처분청에서의 항고사건 처리
1) 불기소처분청의 항고사건 주임검사는 항고가 명백히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즉시 기소가 가능한 경우, 재기하여 1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할 것. 다만, 일부 기소하고 나머지 불기소하는 경우 불기소 부분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불기소 승인 요청할 것.
2) 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항고청에 송부할 것.
나. 항고청에서의 항고사건 처리
1) 항고청의 항고사건 주임검사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백히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항고인 등 관계인을 소환?조사한 후 항고사건을 처리할 것.
2) 불기소처분청에서 항고인을 소환?조사하였을 경우에는 항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항고인 재조사에 신중을 기할 것.
다. 고등검찰청 검사실의 참여주사(보) 보강
각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자체실정에 따라 검사실 참여주사(보)의 확대 배치와 직무교육 실시에 관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