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557 발령일: 2020년 11월 24일 시행일: 2020년 11월 24일

본문

Ⅰ.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 적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근무사항 관리 ○ 교대근무 등 근무형태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설정 ○ 출장 및 휴가(연가·병가 등)에 따른 복무처리기준 마련 ○ 복무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해양수산부 자체의 처리기준 설정 2. 근 거 □ 국가공무원법(제55조 내지 제67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내지 제2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및 공무원행동강령 3. 적용범위 □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외청 제외)의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에 대한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Ⅱ. 근무제도 1. 근무시간 ○ 근무시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2. 유연근무제 운용 가. 시차출퇴근형 1) 운용방법 ○ 실시단위는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주일 단위도 가능 ○ 시차출퇴근을 희망하는 자는 07:00~10:00중 30분 단위로 선택출근시간을 지정하며,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단, 기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선택출근시간 조정 가능 ○ 공동근무시간대(10:00~16:00)에는 기관·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모든 직원이 근무를 하여야 함 ○ 시차출퇴근을 희망하는 자는 실시하고자 하는 월의 전일까지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소속기관 복무담당자에게 제출 * 부서장은 부서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소속기관의 장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수립, 운용 가능 나. 근무시간선택형 1) 운용방법 ○ 실시단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실시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임 - 주 40시간을 준수하여 주 5일을 근무 ○ 근무시간선택형을 희망하는 자는 실시하고자 하는 월의 전일까지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복무담당자에게 제출 다. 집약근무형 1) 운용방법 ○ 실시단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실시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임 - 주 40시간을 준수하되, 주 3.5~4일간 근무 ○ 집약근무형을 희망하는 자는 실시하고자 하는 월의 전일까지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복무담당자에게 제출 3. 연구개발 부서의 근무시간 조정 가. 목 적 ○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야간에 실시되는 실험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업무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휴식을 도모 *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나. 개 요 ○ 연구·개발·실험 등을 수행하는 소속직원에 대해 야간 근무 및 주간 휴무를 허용 ○ 근무시간은 19시∼익일 04시 또는 21시∼익일 06시 중에서 선택 ○ 근무일은 월~일 중 5일 선택 다. 대상 및 실시범위 ○ 책임운영기관 및 소속기관 중 연구개발시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 행정관리 등을 위해 과 단위 구성원의 1/2범위내에서 실시 라. 실시방법 ○ 소속 공무원에 대해 야간근무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실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아래 항목을 기재한 서류를 장관(본부 운영지원과)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장관(본부 운영지원과)은 연구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 요청 문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 1) 연구·개발·시험 사업의 개요 2) 야간근무 또는 근무일 변경을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 3) 야간근무 또는 근무일 변경 실시 대상자 및 근무시간, 근무일 4) 실시기간 5) 야간근무자가 부여받은 일반 행정관리 업무를 인계·인수할 주간 근무자 성명, 연락처 등 마. 야간근무자에 대한 제한 ○ 야간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e-사람’에 의한 관리가 안될 경우 당직자의 확인 및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회계부서에 문서로 시간외근무 실적을 제출 4. 교대근무자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 가. 목 적 ○ 교대근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근무상황 관리 및 수당지급의 기준 확립 *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등 나. 적용범위 ○ 수산물 등의 검역을 위해 항만·공항 또는 보세구역에 상주하며 주·야간 또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자 - 대상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업무 담당자 ○ 해상안전, 어선안전조업지도 등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상황실(통신실)에 배치되어 교대근무를 하는 자 - 대상 :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 상황실 근무자,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상황실 근무자, 국립수산과학원 상황실 근무자 및 어업관리단 상황실(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포함) 근무자, 항로표지사무소, 조류신호소 근무자 중 교대근무명령을 받은 자 ○ 청원경찰 등 청사방호 업무에 종사하며 교대근무를 하는 자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해상무선통신망 운영 등을 위해 본부 센터 및 소속기관 권역센터에 배치되어 교대근무를 하는 자 - 대상 :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중앙운영센터 근무자, 해상무선통신망 제1운영센터 근무자, 해상무선통신망 제2운영센터 근무자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권역센터 근무자 다. 교대근무의 명령 ○ 교대근무의 명령권자 - 본부 어선안전조업상황실 근무자 : 어업자원정책관 - 본부 해양항만상황실 근무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중앙운영센터, 해상무선통신망 제1운영센터, 해상무선통신망 제2운영센터 근무자 : 해사안전국장 -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 - 청사방호에 종사하는 자 : 각 기관의 청사관리 담당 과장 ○ 교대근무 명령절차 - 교대근무는 매월 단위로, 일자별 근무자를 지정하여 명령 - 교대근무가 필요한 부서는 근무 개시 월의 5일 전에 교대근무계획서를 작성하여 명령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해당 기관의 복무 및 회계부서 통보 - 교대근무자가 연가 또는 특별휴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대근무 명령자는 부서원 중 1인으로 하여금 대체근무를 명할 수 있음. - 특정 부서원에 대한 교대근무 명령이 장기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명령권자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로, 각 조별로 일자별 근무계획을 명시하여 교대근무를 명령할 수 있음 라.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 교대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 교대근무자는 전산적 근무상황관리가 될 때까지 당직자가 확인을 한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회계부서에 제출 -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수당의 인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지도교섭과 상황실, 해사안전관리과 상황실,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중앙운영센터, 해상무선통신망 제1운영센터, 해상무선통신망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권역센터, 어업관리단 상황실(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포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 CIQ 근무자의 식사·수면·휴식 시간은 업무상 지휘감독하에 다음 업무 준비, 해양사고 및 기타 돌발상황시 업무처리를 위해 상황실 및 사무실, 관제센터 내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총 근무시간에 포함함 5. 상황근무명령 및 상황근무자의 근무상황 관리 가. 목 적 ○ 재해·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근무자의 과도한 업무부하 해소 및 적절한 보상 도모 *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나. 개 요 ○ 해난사고, 재해·재난, 명절 특별수송, 적조, 우리어선의 나포 등 해양수산분야의 비상 상황 발생시 장관이 관계 직원에 대해 상황근무를 명령 ○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황근무를 명령할 수 있음 다. 대상 및 실시범위 ○ 실·국 및 소속기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당해 시점의 개인별 업무사항 등을 고려하여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 ○ 상황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라.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름 마. 상황근무자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 ○ 상황근무자는 매일 09:00∼익일 09:00까지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 * 교대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08:30∼09:00) 동안 합동근무하며 상황 인계·인수 하여야 함 ○ 상황근무자는 상황근무 종료일 12:00 이후 퇴근하여 휴식 ○ 상황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야근수당 지급이 가능 6. 선박에 승선하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 가. 목 적 ○ 어업지도선·시험연구조사선·해양조사선에 승선하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를 명확히 정립하여 해당 공무원의 복무 확립 *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나. 근무사항 관리 ○ 선박의 출동 전 연가(특별휴가 포함)를 신청한 공무원은 허가된 연가(특별휴가 포함) 종료 후 당해 사무실에 정상 출근하여야 함 ○ 어업감독공무원실 등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또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별도의 장소에 출근하도록 명령 가능 ○ 연가 또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출동 중인 소속 선박에 재승선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소속기관의 장은 선박의 운항 상황을 고려하여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 - 소속기관의 장은 재승선할 항·포구를 지정하여 허가하고 허가는 근무명령으로 갈음 -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출동 중인 선박과 사전 연락을 통해 최단 시간에 승선이 가능하도록 이동 ○ 출동 선박이 정박 중에 대체휴무 또는 연가 등의 휴가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는 별도 명령 없이 휴가 종료 후 재승선하여야 함 ○ 장기간 출동 중 토요일 및 공휴일에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무 허가를 받아 실시 다. 출동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은 관련규정에 따름 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 소속기관의 장은 출동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09:00∼18:00까지 근무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 정박기간 중에 대체휴무일을 부여 - 대체휴무 부여가 곤란할 경우에는 공휴일에 준하는 휴일수당을 지급 7. 유연근무제 및 시간제근무제 실시 가. 유연근무제 등 상기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름   Ⅲ. 국내출장 관리 1. 출장 허가권자 가. 본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출장허가시 국장급 이상은 차관이, 과장급은 국장, 4급 이하는 과장이 허가함 나. 1차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출장허가는 차관이 허가하되, 근무지내 출장에 대하여는 본인이 결재함 다. 1차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출장허가는 1차 소속기관의 장이, 1차 소속기관 이외의 직원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함 * 각 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되, 1차 소속기관 이외의 소속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허가 2. 소속기관장의 국내출장 허가 절차 가. 근무지내 출장 ○ 1차 소속기관의 장 : ‘e-사람 시스템’상 근무상황 기록 후 본인이 결재 *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 이후 주요 출장내용에 대해 차관, 업무관련 실·국장,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메모보고 하여야 함. 단, 단순회의 참석, 협약식 참석 등은 제외함 ○ 2·3차 소속기관의 장 : 각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름 나. 근무지외 출장 ○ 1차 소속기관의 장 - 기안자(소속기관) → 본부 업무소관 실·국장 협조 → 차관 결재 → 통보(본부 운영지원과장) ○ 2·3차 소속기관의 장 : 1차 소속기관의 장에 준하되, 각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름 3. 출장공무원의 의무 가.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됨 나. 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충실하여야 하며, 출장목적을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권자에게 보고(유선 또는 메일)하고 허가를 득한 후 실시 <img id="83400971"> </img> 4. 출장복명 및 초과근무수당 가. 출장복명 ○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구두보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나. 출장중 초과근무 ○ 출장 기간 중에는 초과근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중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는 정상근무시와 동일 1) 출장 종료 후 귀청하여 잔무를 처리한 경우 2) 현지조사 또는 단속을 위한 출장 중 20:00이후까지 지속될 필요성이 있어 근무시간 종료 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출장목적 이외의 회의 등으로 인한 20:00이후 근무는 제외) ※ 단, 원거리 승선조사, 통신두절 등으로 사전승인이 어려운 경우 조사완료 후 증빙서류 등에 의거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부서장 사후 승인으로 초과근무 인정 가능(증빙서류 : 초과근무 확인서, 항해 일지 등) ○ 2)의 경우 부서장의 확인 후 기관의 복무담당자가 출장자의 시간외근무 실적을 입력 * 출장복명서 상에 시간외근무사항 내역이 명확하게 나타나야만 인정   Ⅳ. 일반근무자 시간외수당 관리 1. 시간외수당 지급범위 가. 일반근무자의 범위, 지급한도 등은 초과근무 관련규정에 따름 나.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 장기(1개월 이상) 파견 공무원 ○ 자연보호, 어촌일손돕기,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행사지원, 을지훈련 등에 의한 초과근무자 * 다만, 을지훈련 기간 중 을지훈련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이 가능 2. 초과근무명령의 승인 및 절차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기관장 또는 4급 이상의 보조(좌)기관 ○ 다만, 기관장이 4급 이상인 독립관서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20명 이상인 기관은 직근 하위직급의 보조(좌)기관에 위임 가능 3. 시간외근무 사전승인 가. 전산시스템(지문인식기 등) 활용시 사후승인으로 사전승인을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img id="83400027"> </img> 4. 시간외근무 내역 관리 가. 과도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인사·조직담당 부서에 매월 통보하여 내역관리 및 감독 강화 나. 인사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조직부서에서는 정원배분, 실태점검 등 조치강구 <img id="83400023"> </img> 5. 부당수령자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가. 초과근무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외에도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해서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img id="83400019"> </img> 6. 초과근무수당 자체점검 서식 가. 기관에서 자체점검(분기별) 실시 후, [별지 서식 1]에 따라 본부 운영지원과로 익월 5일 이내 제출 - <별지 서식 1> 참조   Ⅴ. 휴가 관리 1. 휴가(연가, 병가, 공가 등) 허가권자 가. 휴가의 허가권자는 각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름. 다만, 소속기관의 장 중 제1차 소속기관의 장은 차관, 제2차 소속기관장 이하 기관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허가함 ※ 장관의 휴가 허가권자는 국무총리임 2. 소속기관장의 휴가 허가 절차 가. 1차 소속기관장 ○ 기안자(소속기관) → 본부 업무소관 실·국장 협조 → 차관 결재 → 통보(본부 운영지원과장) 나. 2·3차 소속기관장 ○ 기안자 → 1차 기관 업무 부서장 협조 → 1차 기관장 결재 → 통보(1차 기관의 복무담당자) 3. 연 가 가. 연가 실시의 일반적 원칙 ○ 개인별 실시하는 연가는 연중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등하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구성원 중 동시 연가실시 범위 ○ 소속 구성원의 1/5 이상이 동시에 연가를 하지 않도록 조치. 단, 설·추석, 하계휴가 및 구성원이 7인 이하인 부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 다. 교육 기간 중의 연가 ○ 교육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가는 불가함. 단,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출 등 허용 가능 라. 하계연가 계획의 수립 ○ 본부 실·국장의 하계연가 계획은 운영지원과에서 일괄하여 보고 * 장·차관의 하계연가 사용은 안전행정부에서 일괄하여 조치 ○ 과장급 이하는 동시연가 실시범위 내에서 허가권자가 허용 마. 월례휴가제의 실시 ○ 목 적 - 공무원 휴가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관광 및 레저산업육성, 내수기반 확충 등 국민경제의 활성화 -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 건강증진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 주요 내용 - 공무원 개인별 연가 연가사용일수 범위내에서 월 1회 이상 연가를 사용하도록 함. ○ 월례휴가 실시의 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다. 4. 병가 및 공가 가. 병가 및 공가의 실시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Ⅵ. 겸직관리 1. 금지대상이 되는 영리업무의 판단 기준 가. 금지대상 행위 또는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 그 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나. 본연의 소임에 대한 지장 초래 여부 ○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여부 ○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여부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의 유무 다. 판단기준 ○ 상기에 열거된 대상 행위 또는 업무를 함으로써 본연의 소임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판단 2. 겸직의 허가권자 및 절차 가. 허가권자 : 위임전결규정에서 위임받은 전결권자 나. 허가절차 ○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겸직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허가권자(본부 운영지원과)에게 신청 ○ 허가권자는 겸직 사유, 현직 수행에 대한 지장초래 유무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다. 겸직허가 제한사항 ○ 겸직허가 신청자가 소속된 부서(과·팀·담당관) 전체 인원의 20%(소수점 이하 절사)를 초과할 경우 겸직 불허 ○ 야간근무제도에 의한 야간근무자는 겸직 불허 라. 겸직허가와 관련된 사례 <img id="83400015"> </img> 3. 외부 강의·회의 등에 대한 특례 가. 신고대상 외부 강의·회의 등 ○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경우 *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고 출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함 나.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부서 :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강의 ○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라.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시 복무관리 기준 <img id="83400011"> </img> *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마. 주의사항 ○ 모든 외부강의는 신고와 별도로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고 출강하여야 함.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이 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Ⅶ.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1. 목 적 □ 위반 및 비위행위 정도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도모 ○ 위반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분 기준을 규정하여 공정·신속한 처리 도모 □ 사례별 양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반·비위행위의 사전예방 도모 2. 기본방침 가. 행위내용과 실명의 공유 ○ 적발 또는 처분부서는 위반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행위자 실명을 직근 상급자 및 관리자, 복무·감사·인사·서무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그 내용을 공유 나. 반복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 ○ 위반 또는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위반 또는 비위행위로 적발된 경우 가중 처분 3. 처분권자 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사항 : 장관 나.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사항 : 징계를 의결한 기관의 장 * 단,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는 임용권자 다. 경미한 위반사항 : 행정기관의 장(장관 또는 소속기관장·부서장) 4. 처분의 종류 및 기준 <img id="83400007"> </img> * 위반·비위 세부사안별 처분요구 기준 및 처분주관 부서 : 별표 1 참조 5. 위반자 등에 대한 처리 가. 자체 점검·감사 등을 통한 적발 ○ 사안이 경미할 경우 구두주의, 주의 또는 경고 처분 - 처분은 반드시 처분권자가 실시(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 가능) ○ 경고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징계를 요구해야함 ○ 사안이 중할 경우 감사담당관 주관 하에 사실조사 등을 충분히 거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징계의결 요구권자 : 5급 이상(장관), 6급 이하(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 ○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조치 나.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등 외부기관의 통보 사안에 대한 조치 ○ 사안이 경미할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 다.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등을 접수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다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치 ○ 본부 감사관실에서 접수하여 관련 부서(인사 담당부서)에 통보함. 다만, 관련 부서에서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본을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img id="83400003"> </img> - 불구속 구공판 또는 구속 사유가 도박,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의 유용·횡령에 해당할 때에는 반드시 직위해제 조치 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특별조치 ○ 음주운전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처리 ○ 운전을 주된 임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마.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자의 징계요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요구 - 직근 상급 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징계요구 -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직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수준으로 징계요구 - 다만 신고위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음 6. 징계처분의 효력 가. (불문)경고 이하 처분에 대한 효력 <img id="83399999"> </img> 나. 징계의결 처분에 대한 효력 ○ 공무원징계 관련규정에 따름 7. 구제절차 가. 구제신청 대상 ○ 구두주의, 주의, 경고처분 대상자 또는 징계요구 대상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는 제외) 1) 조직의 발전 또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과실 또는 규정 위반 2) 천재지변, 기타 사회통념상 정상을 참작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사전 수수한 금품의 반환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성실히 실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나. 구제신청 절차 ○ 구제신청은 당사자가 구제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소속 부서장(본부는 실·국장)의 확인을 받아, 처분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 ○ 처분주관 부서의 장은 구제신청서 내용을 검토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 구제여부는 소속기관의 장이 결정(위임전결규정 인용) 다. 구제에 따른 감경조치 ○ 경징계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으로 감경 ○ 경고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으로 감경 ○ 주의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주의 또는 불문으로 감경 8. 기록관리 가. 비위·위반처분 결과에 대한 통보 ○ 구두주의, 주의, 경고처분 사항에 대해 처분주관 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 감사·복무관리·서무관리 부서의 장 및 당해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과·팀장, 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 ○ 징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감사·서무관리 부서의 장 및 당해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과·팀장, 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 나. 기록관리 ○ 각 기관별로 징계관련 처분대장을 작성 관리함 - 주의·경고처분대장(별지 제6호 서식) / 보존기간 1년 * 개인별 처분사항 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12. 31일까지 보존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대장(별지 제7호 서식) / 보존기간 5년 - 징계처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 보존기간 준영구 ○ 징계관련 처분대장은 전자문서(엑셀)로 관리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은 매 반기 종료 10일 전까지 징계관련 처분대장을 본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