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항만법」 제50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라 시행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47조제3항 및 영 제51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이하 "개발계획안"이라 한다)을 공모하여 선정된 개발계획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 투자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장관은 개발계획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절차 및 기간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때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개발계획안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기관
② 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안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의 제출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평가할 경우 제5조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구성계획 및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관이 평가기관에 개발계획안의 평가를 의뢰할 경우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구성계획 및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에서 수립한 세부평가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장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개발계획안 평가를 위하여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명단(Pool)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③ 평가위원 명단(Pool)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분야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임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관련 분야 책임연구원급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서 제4호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①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세부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개발계획(토목,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항만운영 및 물류계획, 재무계획(회계, 금융,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위원 명단(Pool)에서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는 별표3에 따른다. 다만, 원활한 평가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일정 및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평가대상사업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평가대상사업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사업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평가대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평가대상사업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평가대상사업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평가위원회 후보위원을 분야별로 5배수 이상으로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표2의 개발계획안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평가위원회 후보위원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 평가위원 선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 간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또는 평가 및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①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절차를 평가일 2일 전까지 완료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을 즉시 개발계획안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안 제출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확인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평가위원이 포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일 1일 전까지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일 전일까지 평가위원을 확정하여 각 평가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안을 제출한 자에게 해당 개발계획안의 내용 등을 평가위원회에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발계획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제출기간을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① 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0조제6항에 따라 제3자가 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영 제50조제10항에 따라 최초 개발계획안(최초제안자가 변경개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변경개발계획안을 말한다)과 제3자의 개발계획안을 모두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안의 검토·평가절차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장관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 등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총점기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그 다음 점수를 받은 자를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② 접수된 개발계획안이 1개인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총점 기준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평가분야별 배점 기준의 100분의 60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개발계획안의 평가결과가 총점 기준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총점 기준 100분의 80 이상이더라도 평가분야별 평가결과가 배점기준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및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점수 및 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응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0인 내외의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상단장은 협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가기관에 협상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금융·회계 분야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협상단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장관의 지침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업무를 수행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평가기관, 연구기관,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의뢰 또는 검토를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업무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률·금융·회계분야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
4.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에 제안서의 검토를 의뢰한 경우
②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전문가가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