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2020-32
발령일: 2020년 11월 25일
시행일: 2020년 11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 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
「농약관리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6., 개정 202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