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소관부처: 전북지방환경청 발령번호: 40 발령일: 2020년 11월 26일 시행일: 2020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만금호"라 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한다.

2. "환경감시선"이라 함은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 호내에서 운영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사용부서"라 함은 환경감시선 운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전북지방환경청의 각 부서를 말한다.

4. "운영부서"라 함은 환경감시선을 유지·관리하는 총괄운영부서로 새만금유역관리단을 말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을 말한다.

5. "관리"라 함은 환경감시선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운항·유류수불·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6. "관리담당자"라 함은 환경감시선 운영·관리를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선박관리원"이라 함은 환경감시선 운항 및 계류장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환경감시선을 운영·관리에 있어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주요업무)

환경감시선 운영의 주요업무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새만금유역관리단 및 측정분석과 소관 사무를 이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새만금호 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2. 새만금호 환경감시에 관한 사항

3. 태풍,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한 선박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운영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사전승인하는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관리)

운영부서의 장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감시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별표1'의 운영구간에 대해 환경감시선을 정기 및 수시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관리담당자)

운영부서의 장은 환경감시선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적합한 공무원 1인 이상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선박관리원의 자격 및 책임)

① 선박관리원은 선박 및 계류장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선박관리원은 선박의 기관 가동전·후의 일상점검을 통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운항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선박관리원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 및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선박 및 계류장이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선박관리원은 선박 운항경로의 운용동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선박관리원은 「선박직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항하고자하는 선박에 적합한 항해사,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8조(운항 절차)

① 환경감시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운항증(별지 1호 서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 종료 후 운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선박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운항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항종료 후 운항일지(별지 제2호 서식)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결과 보고)

관리담당자는 제4조 목적에 따라 환경감시선을 운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항결과보고 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해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설비 및 수칙)

① 관리담당자는 환경감시선 선체 내에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비를 확보·비치하여야 하며, ’별표3‘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선박관리원은 운항 전에 미리 장비 비치여부와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승선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③ 환경감시선을 운항할 경우에는 선박관리원과 승선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승무원 교육)

운영부서의 장은 관리담당자 및 선박관리원에 대하여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리담당자 및 선박관리원은 동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감시선 점검)

① 관리담당자는 환경감시선에 대해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환경감시선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관리원은 선박의 기관부품·비상장비 및 수선장구 등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감시선 검사)

① 관리담당자는「선박안전법」제9조에 따라 관할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 전체기관 및 기기의 정비·수리·도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선박안전검사기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가입)

① 환경감시선의 운영부서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환경감시선에 대한 선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선박관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보장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관리)

관리담당자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서류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환경감시선 운항대장

2. 환경감시선 운항결과 보고서

3. 환경감시선 유류수급 및 사용일지

4. 환경감시선 정비내역

제16조(금지사항)

① 선박관리원은 선박의 운항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원 초과 운항

2. 음주상태에서의 운항

3. 제4조 각호의 주요업무 외의 운항

② 운영부서의 장 또는 선박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승선자에 대하여는 운항 또는 승선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2. 선박의 설비나 장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3. 무리하게 승선 또는 운항을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