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0-95 발령일: 2020년 11월 25일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개선권고)

①「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장이 부실우려조합으로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4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4.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7호의 조치는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미만인 조합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또는 축소

2. 경비절감

3. 지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및 폐쇄·통합·신설제한

4. 부실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처분

5. 고정자산 투자,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6. 자기자본의 증대 및 이익배당의 제한

7. 출자금의 일부감액

8. 합병권고

9.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10.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1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12. 그 밖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3조(경영개선요구)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장이 부실우려조합으로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미만인 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5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

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4. 제2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의 직무정지

2. 사업의 일부 정지

3. 합병요구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신용사업에 관한 계약의 이전계획 수립·추진

5.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6. 그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4조(경영개선명령)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으로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다만, 제2호는 법 제2조제3호 나목에 의거 당연 부실조합으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으로 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7미만인 조합

2.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4.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조합

5.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6. 제3조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합병명령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6.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7.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