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한국정책방송원 발령번호: 176 발령일: 2020년 12월 1일 시행일: 2020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③ 삭제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

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3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③ 삭제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

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

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③ 삭제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

2. 정부포상 등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5조(성과급심사위원회)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③ 삭제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

2.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3. 기타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6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③ 삭제

④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기타)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승진, 근무성적평가, 정부포상 추천, 성과상여금지급, 정규임용심사 외에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다만, 한국정책방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위원회의 회의는 한국정책방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8조(의결)

① 각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5급 이상의 인사담당공무원이 되며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보장)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