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직근무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본부에 한하여 적용하되, 정보관리기획관실과 별도 청사를 사용하는 부서 등은 따로 시행할 수 있다.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를 명받은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상황접수 및 전파
나. 청내 단속(방화, 방범, 방첩)
다. 업무연락 및 문서처리
라. 기타 사고의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당직실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해외안전지킴센터(이하 센터)에 두고, 당직 관할구역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내에 있는 외교부의 모든 사무실을 포함한다.
제2장 당직자 편성
당직책임자는 센터의 해당 당직일 근무 팀장으로 하며, 센터 근무자와 운영지원담당관이 직무등급 8등급 이하 직위에 근무하는 직원 중 지정한 1명이 당직 임무를 이행한다. 단, 당직근무를 강화해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근무자 수를 늘릴 수 있다.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센터 근무자를 제외한 당직 근무자를 편성한다.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명령을 당직일 7일전까지 센터와 각 실·국·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각 실·국·과장은 소속 직원의 당직 근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 감독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는 평일과 휴일의 이원제로 하며, 평일은 숙직, 휴일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 발령한다.
④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일에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당직근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지원담당관은 익월 최초 근무 예정자로 교체 발령한다. 상기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유고시에는 해당과 자체에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 근무발령을 받은 자는 부임일자 전까지 당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한다.
1. 재외공관에서 귀임한 자, 신규 채용자는 15일간
2. 기타 특별히 유예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실·국·과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休務)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당직근무자의 근무요령
① 당직 근무자는 자신의 근무일자를 사전에 확인하여 당직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 개시 30분전까지 센터장에게 신고(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한 후 당직 일지와 기타 당직용구를 인수, 확보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를 종료하면 당직일지와 기타 당직용구를 차회 당직자나 센터에 인계하고, 기타 모든 인계사항을 직접, 정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단, 상황보고서는 별도로 센터 주간 근무자에게 인계한다.
① (청사 내 순찰) 센터 근무자가 아닌 당직 근무자는 청사 내를 수시 순찰하여 화재, 도난의 예방 및 청사내의 출입자를 감시, 단속하고 특근 직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문서·전문접수) 당직 근무자가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문서접수대장에 기입한 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가. 외교통신담당관실의 연락에 의하여 수시 전문을 수령하고, 접수된 긴급전보 및 기타 중요정보의 배포선의 작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재조정한다.
나. 3급 비밀 이상의 지급 문서나 친전 전보는 개봉하지 않고 지체없이 그 명의인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다. 기타 전보나 문서 중 사안이 극히 중요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주무실·국장 또는 센터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차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삭제<2003. 12. 10>
① (상황접수)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취득한 상황정보를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요상황과 일반상황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1. 중요상황은 우리 나라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국제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상황으로, 다음 각 호를 중요상황으로 본다.
가. 아국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 뉴스
나. 국제적 중요 사건 및 분쟁 발생
다. 재외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건(대형사고, 자연재해 등 )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 사건
2. 일반상황은 중요상황에 속하지 않는 기타 상황을 말한다.
② (상황전파) 당직 근무 중 중요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동 상황을 즉시 센터장 및 주무국장에게 보고하여 장·차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상황은 당해 국·과장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초동조치 및 기록유지) 당직 근무자는 상황전파 전후로 상황별로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황처리 및 보고내용은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자는 당직업무를 인수할 때 보안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삭제<2003. 12. 10>
나. 삭제<2003. 12. 10>
다. 비상연락망의 유무
라. 직원 주소록의 유무
마.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 계획의 유무
② 당직자는 모든 공문서의 취급에 있어 해당 비밀등급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철저히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이석, 음주, 사적 외래객 면담 등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 근무자 중 1인은 주요상황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상 당직실 내에 정위치하여 근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