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0-55 발령일: 2020년 11월 30일 시행일: 2020년 11월 30일

본문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하여 다음 사업을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