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재제조 대상제품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0-201
발령일: 2020년 12월 1일
시행일: 2020년 12월 1일
본문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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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