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등에 따라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관련 예산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일용직,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5.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6.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세목변경 등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 과에서는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심의회의를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비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과에 통보한다.
심의를 요청한 각 과장은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서해어업관리단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시행일로부터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한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