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본문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7항 및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2.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제7호의2, 제7호의3, 제12호의2, 제17호의2, 제19호, 제19호의2의 권한은 지원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한다.
1.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친환경농어업법 제23조제2항(친환경농어업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5의2. 친환경농어업법 제23조의2에 따른 수입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 및 사료용도로 수입하는 유기농산물의 신고 수리 및 인증·표시기준 적합성 조사
6.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7.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2항(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7의2.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7의3.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제5항(친환경농어업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8. 친환경농어업법 제27조제1항제2호(친환경농어업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자료 제공의 요청
9. 친환경농어업법 제27조제1항제4호(친환경농어업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10. 친환경농어업법 제27조제1항제5호(친환경농어업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관리
11. 친환경농어업법 제31조제1항(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11의2. 친환경농어업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12. 친환경농어업법 제31조제7항 및 제9항(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조치 명령의 내용 공표
12의2. 친환경농어업법 제31조제8항(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등의 압류 조치
13. 친환경농어업법 제32조제1항(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14. 삭제
15. 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15의2. 친환경농어업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16. 친환경농어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판매·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조사, 공시사업자등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공시사업자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
16의2. 친환경농어업법 제4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시사업자등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17. 친환경농어업법 제4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공시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조치 명령의 내용 공표
17의2. 친환경농어업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압류 조치
17의3. 친환경농어업법 제54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의 관리·운영
18. 삭제
19. 친환경농어업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제8항(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2항(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제26조제5항(친환경농어업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친환경농어업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친환경농어업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징수
19의2. 친환경농어업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친환경농어업법 제38조제4항,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1조의2제3호, 제41조의3제1항, 제42조, 제44조제4항, 제4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6조,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1조(공시사업자만 해당)]의 부과·징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제5호, 제9호, 제11호의 권한은 지원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한다.
1. 「축산법」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
2. 「축산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3. 「축산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4. 「축산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5. 「축산법」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6. 「축산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7. 「축산법」 제42조의10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8. 「축산법」 제42조의10제8항·제9항 및 제1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조치 명령의 내용 공표
9. 「축산법」 제42조의10제10항에 따른 인증품의 압류 조치
10. 「축산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법 제27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자료 제공의 요청,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인증사업자에 대한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관리 및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11. 「축산법」 제56조제3항(「축산법」 제56조제2항제9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