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354 발령일: 2020년 12월 1일 시행일: 2020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시·도교육청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점검지표"란 각종 과제별로 시·도교육청이 도달하여야 하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 및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을 통하여 실시하며,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평가의 질을 제고하도록 한다.

② 점검지표는 학교교육의 안정성과 시·도교육청의 학교지원 및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한다.

제4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관련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평가대상)

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평가대상 기간)

평가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지표별로 별도의 평가대상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점검지표 구성)

① 점검지표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정량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한다.

② 점검지표는 다음과 같다.

1. 공교육 혁신 강화에 관한 지표

2.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에 관한 지표

3. 안전한 학교 구현에 관한 지표

4. 그 밖에 국가교육정책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표

제8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국가시책 사무 등의 이행현황을 점검기준 통과 여부로 평정하여 실시한다.

②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은 점검지표 중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지표에 대하여 제9조의 평가위원회가 자료분석,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실시한다.

③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

① 평가를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에 대한 사항

2.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에 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감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

4. 평가의 공정성 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건의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관련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평가 시작일부터 평가 종료일까지로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훼손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제출)

시·도교육감은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에 대하여 평가 기간 중에 이견이 있을 때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등)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 우수 시·도교육청 및 유공 공무원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국가수준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평가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