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0-55 발령일: 2020년 12월 2일 시행일: 2020년 1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제2조제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항로지정 및 준수) 규정에 따른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을 지정, 변경하고 관리함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남 당진시 석문면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전면 해상 및 육상에 위치한다.

제3조(항로)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을 말한다.

1. 북위 37도07분52.2초, 동경 126도27분12.6초

2. 북위 37도07분26.2초, 동경 126도27분30.6초

3. 북위 37도06분29.2초, 동경 126도28분05.6초

4. 북위 37도05분14.59초, 동경 126도29분16.83초

5. 북위 37도04분34.90초, 동경 126도30분06.49초

6. 북위 37도04분31.3초, 동경 126도29분26.6초

7. 북위 37도06분19.3초, 동경 126도27분44.6초

8. 북위 37도07분17.2초, 동경 126도27분08.6초

9. 북위 37도07분39.2초, 동경 126도26분40.6초

제4조(선회장)

북위 37도04분19.3초, 동경 126도30분05.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450m 원안의 해면을 말한다.

제5조(기타시설)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시설로서 「항만법」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1. 북위 37도02분48.3초, 동경 126도31분30.6초

2. 북위 37도04분41.3초, 동경 126도31분30.6초

3. 북위 37도04분41.3초, 동경 126도29분10.6초

4. 북위 37도03분32.3초, 동경 126도29분48.6초

제6조(재검토 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