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0-121 발령일: 2020년 11월 30일 시행일: 2020년 11월 30일

본문

1. 인정내용 <img id="85079901"> </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또는 제82-4호 남해안별신굿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로 각각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