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0-121
발령일: 2020년 11월 30일
시행일: 2020년 11월 30일
본문
1. 인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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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또는 제82-4호 남해안별신굿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로 각각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