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나주읍성」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0-103 발령일: 2020년 11월 2일 시행일: 2020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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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나주읍성」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ㅇ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번지 외 나. 추가지정 및 신규지정 사항 ㅇ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 나주시 산정동 1-7 등 15필지 874㎡ ㅇ 문화재 보호구역 신규 지정 : 나주시 성북동 13-40 등 26필지 14,309㎡ *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번별 면적조사 참조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2015년 발굴조사에 의해 나주읍성 북문지가 확인 되었으며, 이와 연접한 부분에 추정 성벽지가 있으며, 북문지 동측(대호제) 일대에는 추정 성곽지의 지형이 잔존함에 따라 나주읍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8228;관리 하고자 문화재(사적)를 추가로 지정하고,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자함. 라. 문화재(사적) 추가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 후 면적 ㅇ 문화재(사적) : 나주시 산정동 1-7 등 364필지 44,673㎡ ㅇ 문화재 보호구역 : 나주시 성북동 13-40 등 26필지 14,309㎡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5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문화자원과 - 홈페이지 : https://www.jeonnam.go.kr ㅇ 나주시 역사관광과 : 전화 061-339-8612 / 팩스 061-339-2811 - 주소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 홈페이지 : http://www.naju.go.kr   7.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ㅇ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img id="85762177"> </img> ㅇ 문화재 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img id="85762181"> </img> <img id="85762185"> </img>   8.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이후 대상 지적도 <img id="85762189">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