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본문
이 기준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발대상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①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업무 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감사담당관(「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범죄에 관련된 경우
가. 인가·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
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
다. 계약 관련 업무
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거나 동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위 금액은 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공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은폐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고발은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속 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