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학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근무조건 포함)
3. 신청기관에 소속된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수련지도자 자격 증빙서류
① 협회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접수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장은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와 같은 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의료기관 또는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수련기관의 장은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생을 년1회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수련생을 모집한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생명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실습확인서로 대치된다.
③ 수련기관의 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
④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출제하여야 한다.
⑤ 수련기관의 장이나,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제8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수련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련기관의 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장관은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