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0-70
발령일: 2020년 12월 10일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따라야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칙의 내용)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준칙 작성 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목차의 제목을 일부 수정할 수 있고, 해당 목차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준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