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에서 개발하여 나라배움터에서 운영·관리하는 모든 이러닝 콘텐츠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콘텐츠"란 이러닝을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영상·음성·음향·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개발한 교육자료를 말한다.
2."나라배움터"란 국가인재원이 구축하여 이러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공동활용"이란 타 기관이 이러닝을 위해 국가인재원이 구축한 시스템 및 콘텐츠를 활용함을 말한다.
4."매뉴얼"이란 이러닝 콘텐츠의 기획부터 개발, 운영, 평가 및 품질관리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확인·점검하여야 할 사항과 업무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로서 행정규칙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2장 콘텐츠 개발
① 콘텐츠는 대분류와 중분류로 구분하되, 콘텐츠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발기관에서 정한다.
② 콘텐츠의 대분류는 국정철학·공직가치, 리더십·자기계발, ICT·정보화, 직무공통, 직무전문, 글로벌, 어학, 인문소양, 생활건강 9개로 한다.
③ 대분류에 따른 중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철학·공직가치: 국정과제·시책,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2. 리더십·자기계발: 공직리더십, 공통, 기획·문제해결, 조직·성과관리, 소통·갈등관리, 변화관리, 업무관리, 보고·프레젠테이션
3. ICT·정보화: ICT트렌드, 데이터분석·활용, 인공지능(AI), 프로그래밍, OS·DB, 통신·네트워크, 보안, 문서편집·OA활용, 그래픽·멀티미디어, 자격증, 스마트폰 활용
4. 직무공통: 공통, 계약, 공직어학, 국제교류, 기획, 민원, 법제, 보고서 작성, 비상계획, 사회이슈, 성과관리, 예산, 운영지원, 의전실무, 인사, 재난재해, 정보공개, 행정관리, 행정정보화, 홍보
5. 직무전문: 과학기술, 교통 및 물류, 노동, 도시, 문화체육관광, 법, 사회복지, 인사·조직, 재정·세제·금융, 정보화사업, 특허
6. 글로벌: 공통, 국제정세, 글로벌 정책,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문화
7. 어학: 영어시험 대비, 영어 일반, 비즈니스 영어, 일본어시험 대비, 일본어 일반, 비즈니스 일본어, 중국어시험 대비, 중국어 일반, 비즈니스 중국어, 한문, 기타 언어
8. 인문소양: 건축, 경영·경제, 과학, 문학, 미술, 법, 사회, 생물·생명, 수학, 심리, 역사, 음악·무용, 지구·천문, 철학, 환경
9. 생활건강: 생활, 가정, 건강관리, 마음관리, 여가, 은퇴준비
콘텐츠 개발 주제는 학습자·관련기관 등의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선정하며, 기존 콘텐츠와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콘텐츠를 개발할 때 나라배움터에 탑재하여 운영하려는 콘텐츠는 매뉴얼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각 단계를 병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기획 및 설계
2. 스토리보드 및 교안 디자인
3. 촬영 및 영상 제작
4. 검수
① 콘텐츠는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제작된 산출물의 저작 재산권은 국가인재원에 있다.
제3장 콘텐츠 관리
다음 각 호에 따라 나라배움터에 콘텐츠를 탑재한다.
1. 나라배움터 시스템 관리자는 콘텐츠 담당자에게 콘텐츠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한다.
2. 콘텐츠 담당자는 매뉴얼에 따라 콘텐츠를 점검한 후 시스템에 탑재한다.
3. 콘텐츠를 탑재할 때는 이력 및 관리 정보를 나라배움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인재원은 콘텐츠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영상, 음성, 음향, 이미지 등)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동영상, HTML 등 콘텐츠 개발과정에 사용된 소스 파일과 콘텐츠 완성본을 지정된 저장장소에 저장·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원본을 수정한 경우 원본, 원본소스, 수정본, 수정소스와 수정 내역을 저장·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소주제, 차시 등 단위 자원의 관리 정보는 나라배움터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4.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콘텐츠의 관리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별 콘텐츠의 개발, 탑재, 운영, 사용중지 등 전 과정의 이력은 나라배움터를 활용하여 기록하고 관리한다.
국가인재원은 운영중인 콘텐츠를 별표1의 품질분석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운영여부 결정, 수정·보완 등에 활용한다. 다만,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① 국가인재원은 이러닝 콘텐츠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이러닝 업무와 관련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스마트개발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이러닝 콘텐츠 개발 주제 선정
2.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이러닝 콘텐츠의 유지, 수정·보완, 재개발, 폐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인재원은 이러닝 콘텐츠의 기능·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을 중지하고, 공동활용 기관장에게 관련 사항을 전파하여 공동활용시스템에서도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보기술 변화, 이러닝 운영 방식 변경 등에 따라 콘텐츠의 형식을 변환할 경우에는 매뉴얼에 정해진 규격에 맞게 변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