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령번호: 82 발령일: 2020년 12월 31일 시행일: 2020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동호회"라 함은 동조 제2호의 회원이 가입하는 생활체육, 취미·여가활용, 자기개발 분야 등에서 정기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일반 공공기관 및 민간 직장의 동호회에 준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전 직원이 두루 참가하기 어려운 특정분야 연구 및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본 지침의 동호회 개념에서 제외된다.

2."회원"이라 함은 박물관 정규직원 및 청원경찰, 비정규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 상근 인력 중에서 동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3."정규직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동호회의 설립)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나 동호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호회 회원수는 7명 이상이고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정규직원이어야 한다.

③ 동호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 설립 신고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동호회의 등록취소)

① 제3조에 의거 설립된 동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

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4. 동호회의 활동내역이 미비하여 그 설립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기획운영과장의 명령을 통해 등록취소 된 동호회의 구성원은 등록취소 된 시점으로부터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회를 조직할 수 없다.

제5조(정기지원)

① 회원 5명 이상이 월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동호회에게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평균 5천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기준으로 산정하여 회원 1인당 2만원씩,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

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지3)

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

4. 전 분기에 정기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

제6조(수시지원)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동호회에게 정기지원과는 별도의 수시지원을 하되 지원금액은 반기 1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동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2. 자체행사 또는 타 동호회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동회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회 중 기획운영과장이 승인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시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

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

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

③ 수시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수시지원의 원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지원)

① 동호회 회원 7인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로 차량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동호회 별 연 1회에 한해 차량지원(9인승 승합차 1대)을 할 수 있다

② 차량지원이 필요한 동호회는 행사 5일 이전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차량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