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령번호: 83 발령일: 2020년 12월 31일 시행일: 2020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권자)

출입증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출입증

2. 방 문 증

3. 작업출입증

4. 차량출입증

제3조(발급대상)

① 일반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속 공무원(공무원증으로 대체 가능)

2. 각 과에서 채용한 비정규 직원(별도 발급한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3. 시설관리용역회사 직원

4.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업체 직원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방문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을 공무로 일시 출입하는 내·외국인

2. 직원 면담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내·외국인

제4조(규격·양식)

출입증의 규격 및 양식은 기획운영과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일반출입증 발급 및 관리)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③ 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에는 재발급신청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반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의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일반출입증 패용사유가 소멸되어 발급 기관에 반납 또는 회수된 일반출입증은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6조(방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방문증은 현관에서 방호원 또는 안내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

② 현관의 방호원 또는 안내원은 나루(기관 내부망) 방문자 안내시스템에 의한 방문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다만 각종 행사 및 기타사유로 단체 출입을 할 경우는 관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작업출입증)

① 청사 내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자는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작업출입증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출입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작업출입증 교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교부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출입증)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발급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발급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단, 차량출입증은 차량출입에 편의를 제공할 뿐 그 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없다.

②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앞쪽에서 보아 앞쪽 유리의 오른쪽 아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차량의 교체나 차량출입증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에 발급받은 차량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발급 통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3. 청사내 통행,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무료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일반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7.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기타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위태롭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신원조사)

출입증 신청부서장은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부기관(공공기관·단체 포함)임직원으로 해당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람

2. 각종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정부청사를 상시 출입하는 기자 중 해당 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람

4. 외국인의 경우 주한 외국대사가 신원을 보증하는 사람

5.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문서의 취급자가 아닌 사람

제11조(패용)

① 박물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퇴청시킬 수 있다.

② 출입증은 왼쪽 가슴 상단에 패용하거나 목걸이 형태인 경우 목에 걸 수 있다.

제12조(대여의 금지)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고 퇴청 조치시킨다.

제13조(분실신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점검확인)

① 기획운영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방호원 및 담당 공무원은 박물관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증 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패용사유가 소멸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회수·반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발급받은 출입증과 관련하여 유효기간경과, 퇴직, 사망, 기타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회수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