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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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Nang klarngwan·Nam Dokmai·Rad 및 Mahachanok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다만, 휴대, 우편 및 특송화물은 제외한다.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이하"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은 매년 태국 식물검역당국(이하 "DOA"라 한다)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수출과수원은 착과기에 바구미 방제용 살충제를 살포한 이후 과실에 봉지를 씌운 상태로 수확 전까지 재배하여야 한다.
③ DOA는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한국 검역병해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 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가 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태국 식물검역관은 재배기간 중 과수원별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이 심한 과수원은 수출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DO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처리하는 선과장(이하"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DOA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망고 생과실을 세척·살균·선과·증열처리·보관·검역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수출선과장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유입방지 시설(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 설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DOA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DOA는 매년 수출 전에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유지
2. 비수출 과수원산 망고, 타 국가 수출용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혼적 방지
② DOA는 선과 과정에서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선과 절차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태국 식물검역관 감독 하에 별표 2의 증열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증열처리 되어야 한다.
① 포장상자는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장상자의 모든 통기구멍에는 1.6mm 이하의 그물망을 부착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 전체를 비닐 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③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상자 : 10cm 이상×3cm 이상, 파레트 : 15cm 이상×5cm 이상), "수출과수원명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태국 식물검역관은 포장상자수의 2% 이상 또는 임의 추출된 600개(1,000개 이하일 경우 450개)를 대상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태국 식물검역관은 최소 50개의 생과실을 절개하여 내부가해 해충(Sternochetus spp.)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과실파리(Bactrocera spp.)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망고 생과실 수출 중단
2. 바구미류(Sternochetus spp.)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관련 수출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
3. 별표 1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 가능
④ DOA는 검역병해충 검출사항을 검역본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태국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봉인되어야 한다.
1. 컨테이너로 수송할 경우에는 봉인을 실시한 후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
2. 컨테이너로 운송되지 않고 파렛트 단위로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에는 각 상자별로 봉인하고 "TREATED PQ-DOA-THAILAND"라는 표시(15cm 이상 × 5cm 이상)를 각 상자에 부착
② 태국 식물검역관은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
2.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3. 증열처리사항(처리날짜,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
4. "The mango fruits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Sternochetus frigidus and S. olivieri"
③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수송되어야 한다.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한국 식물검역관은 다음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
2. 화물의 표시사항 및 봉인상태
3.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봉인의 파손 여부
4. 파렛트 단위로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 각 상자의 봉인상태 및 "TREATED PQ-DOA-THAILAND"라는 표시의 부착 유무
② 한국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과실파리(Bactrocera spp.)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 중단
2. Sternochetus spp.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의 당해 년도 수입 중단
3. 별표 1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대한민국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증열처리,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태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DOA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국 식물검역관이 출발하기 30일 전까지 초청서신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한국 식물 검역관 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예정 물량
④ DOA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한국 식물검역관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한국측 규제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