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0-75
발령일: 2020년 12월 11일
시행일: 2020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경미한 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업은 이용자 수가 100만 이상인 음성통신서비스(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사업을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