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70 발령일: 2020년 12월 11일 시행일: 2020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도선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도선법」 제17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7조 별표3에 따른 대산항 도선구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위원)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대산항 도선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도선사 3명과 도선이용자 대표(선주, 화주 또는 대리인) 3명, 대산항 도선사회와 이용자 대표가 합의 추천한 해운항만전문가 2명으로 하고, 「도선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제4호 규정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항만 운영담당 공무원 1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위원은 「도선법 시행령」제18조의2에 의거 청장의 위촉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한 9명으로 한다. 다만, 도선이용자 대표는 업체의 임원이나 주무부서장으로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개최 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 없이 출석한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 와 금품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를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하며, 회의결과를 대산 도선사협회, 도선이용자,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및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청장의 협의요구 사항이나 도선운영 정책상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협의회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재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

2. 도선료 및 도선선료 산정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예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년 1회 1월 중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일시 및 안건을 5일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위원은 협의회에 협의할 문건을 사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토의를 요하지 않은 안건이나 긴급이 필요하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도선사의 수요 산정)

협의회는 「도선법시행령」제18조의4 제2항제1호 및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거 매년 1월말까지 도선사 수요 인원을 협의 산정하고 이를 청장 및 중앙협의회에 알려 도선사 선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

①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대산항 제반여건(도선구간, 도선여건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산정된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청장 및 중앙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11조(도선사 이용방법)

① 도선이용자는 대산항 도선기준에 의거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산항도선사회에 일괄 요청한다.

② 도선사를 이용할 때에는 순번제 도선을 원칙으로 하며 도선이용자에게 도선사의 자유로운 이용방법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선사 이용방법은 협의를 거쳐 지명제 또는 전용계약제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동 협의사항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명 또는 전용 계약시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선박운항의 안전과 항만운영 효율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회의처리)

① 협의회 회의처리,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의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④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 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갖추어 놓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예규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할 수 있다.

제14조(예규의 개정)

본 예규 개정 시에는 관계 법령 및 본 예규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내용을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