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0-59 발령일: 2020년 12월 11일 시행일: 2020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항만운송사업 처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항만인 대산항 및 당진화력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등록완화기준)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제12조 [별표6] 비고7호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