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4 발령일: 2020년 12월 14일 시행일: 2020년 1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감독의 범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지도·감독 한다.

1. 긴급방제 시 대응계획

2. 긴급방제 시 인력배치

3. 긴급방제 대비 교육·훈련

4. 긴급방제 시 자재·약제의 조달 체계

5. 긴급방제 시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배치 방법

6.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제3조(지도·감독의 방법)

① 지도·감독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시점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기점검 외에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해양경찰청장은 점검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일정·절차 등은 공단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1. 목적, 방법 및 내용

2. 점검반 명단, 일정 및 절차

3.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점검반의 구성)

① 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요원(이하 "점검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관은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하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점검반에 포함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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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점검 방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공단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점검관은 점검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점검관은 점검으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① 점검반장은 공단에 대한 점검을 완료 했을 때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공단 이사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공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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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제11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