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본문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불법어업신고전화"라 함은 민원인이 언제·어디서나 불법어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서·남해어업관리단별로 개설된 전용전화를 말한다.
② "현장담당자(지도선)"란 소속 지도선 및 어업감독공무원으로써, 접수한 민원사항을 육·해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처리하는 단속요원(지도선)을 말한다.
③ "관계기관"이란 각 지자체 해양수산 관련부서 및 해양경찰 등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부서)을 말한다.
불법어업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해단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두고, 센터는 24시간 연속으로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접수·운영 한다.
① 불법어업신고 접수 및 전파 등 관리·운영은 안전정보과(종합상황실)에서 담당하고, 불법어업신고 기획 및 처리 등 총괄 운용은 어업지도과로 한다.
② 연근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어업관리단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수면 등의 불법어업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에서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 "불법어업 신고민원 통보서" 서식으로 어업지도과 및 현장담당자(지도선)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 확인 후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담당자(지도선)는 불법어업신고민원을 처리한 후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센터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타 기관 소관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고, 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신고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신고사항은 개별 건별로 관리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민원부서 및 현장담당자(지도선)는 직무상 취득한 민원인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 불법어업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원활한 24시간 운영을 위해 교대 근무자와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센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방해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허위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연락처·거주지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