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소관부처: 남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16 발령일: 2020년 12월 7일 시행일: 2020년 1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불법어업신고전화"라 함은 민원인이 언제·어디서나 불법어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서·남해어업관리단별로 개설된 전용전화를 말한다.

② "현장담당자(지도선)"란 소속 지도선 및 어업감독공무원으로써, 접수한 민원사항을 육·해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처리하는 단속요원(지도선)을 말한다.

③ "관계기관"이란 각 지자체 해양수산 관련부서 및 해양경찰 등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부서)을 말한다.

제3조(불법어업신고센터운영)

불법어업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해단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두고, 센터는 24시간 연속으로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접수·운영 한다.

제4조(신고의 처리기준)

① 불법어업신고 접수 및 전파 등 관리·운영은 안전정보과(종합상황실)에서 담당하고, 불법어업신고 기획 및 처리 등 총괄 운용은 어업지도과로 한다.

② 연근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어업관리단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수면 등의 불법어업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절차)

센터에서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 "불법어업 신고민원 통보서" 서식으로 어업지도과 및 현장담당자(지도선)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 확인 후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의 통보 및 처리)

현장담당자(지도선)는 불법어업신고민원을 처리한 후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제7조(타 기관 소관사항 처리)

센터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타 기관 소관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고, 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① 센터는 「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신고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신고사항은 개별 건별로 관리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민원부서 및 현장담당자(지도선)는 직무상 취득한 민원인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 불법어업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인계인수)

센터에서는 원활한 24시간 운영을 위해 교대 근무자와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0조(허위신고의 방지)

센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방해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허위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연락처·거주지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