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
2. 유관기관 관계자
3. 법률전문가(변호사, 행정법학 전문가 등)
4. 체육학계 전문가
③ 제2항 제1호의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항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의 자격취소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2항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3.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불복한 체육지도자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패소하여 재처분되어야 하는 사안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4. 그 외 처분에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중요 사항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지도자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안건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2. 제2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자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자문을 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