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1 발령일: 2020년 12월 14일 시행일: 2020년 1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하되, 필요시 경인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

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

제4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①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②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④ 처리주무부서의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

⑤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⑥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심의자료 제출)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및 해양수산부 민원사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