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전문인력 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2의2.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정비기술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철도안전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69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교육훈련시행자"라 함은 운전교육훈련기관·관제교육훈련기관·철도안전전문기관·정비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라 함은 실제차량의 운전실과 운전 부속장치를 실제와 유사하게 제작하고, 영상 음향 진동 등 환경적인 요소를 현장감 있게 구현하여 운전연습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전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6.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이라 함은 철도운영기관에서 운영 중인 관제설비와 유사하게 제작되어 철도차량의 운행을 제어· 통제·감시하는 업무 수행 및 이례상황 구현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관제훈련연습시스템을 말한다.
7. "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라 함은 동력차제어대 등 운전취급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실제차량의 실물과 유사하게 제작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구성하며, 기타 장치 및 객실 등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운전취급훈련 및 이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전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8. "기본기능모의관제시스템"이라 함은 철도 관제교육훈련에 꼭 필요한 부분만 유사하게 제작한 관제훈련연습시스템을 말한다.
9.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시스템의 멀티미디어교육기능을 이용하여 철도차량운전과 관련된 차량, 시설, 전기, 신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또는 철도관제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기본기능모의관제시스템) 및 이를 지원하는 컴퓨터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제2장 운전면허 및 관제자격 교육방법 등
① 운전교육훈련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장은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생 선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자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 시기를 변경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할 때 미리 알려야 하며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을 개시하기 전까지 교육훈련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은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마다 각각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모의운전연습기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 및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위탁 운영을 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다른 운전면허의 철도차량을 차량기지 내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기기취급 등에 관한 실무수습·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철도운영자등(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4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종료할 때 평가하여야 한다.
⑥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기능시험을 면제하는 운전면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종료할 때 평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교육훈련의 순서 및 교육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훈련시행자가 정하여야 한다.
① 관제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은 교육훈련 과정별로 구분하여 시행규칙 제38조의5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마다 각각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모의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기본기능모의관제시스템 및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교육훈련의 순서 및 교육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훈련시행자가 정하여야 한다.
제3장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실무수습에 필요한 교육교재·평가 등 교육기준을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 등은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실무수습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능한 개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실무수습기간·실무수습을 받은 구간·인증기관·평가자 등의 내용을 통보하고 철도안전정보망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① 철도운영자등은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교육 계획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수행 경력자가 기기취급 방법이나 작동원리 및 조작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 또는 관제시스템을 신규 도입·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 등은 영업운행하고 있는 구간의 연장 또는 이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구간에 대한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이 포함된 평가를 실시하여 운전업무수행에 적합여부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1. 기본업무
2. 제동취급 및 제동기 이외 기기취급
3. 운전속도, 운전시분, 정지위치, 운전충격
4. 선로·신호 등 시스템의 이해
5. 이례사항, 고장처치, 규정 및 기술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 취득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평가를 실시하여 관제업무수행에 적합여부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1. 열차집중제어(CTC)장치 및 콘솔의 운용(시스템의 운용을 포함한 현장설비의 제어 및 감시능력 포함)
2. 운행정리 및 작업의 통제와 관리(작업수행을 위한 협의, 승인 및 통제 포함)
3. 규정, 절차서, 지침 등의 적용능력
4.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운용능력
5. 각종 이례상황의 처리 및 운행정상화 능력(사고 및 장애의 수습과 운행정상화 업무포함)
6. 작업의 통제와 이례상황 발생시 조치요령
7. 기타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교육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
2. 운전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교육을 1월 이상 받은 자
4.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관제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관제업무종사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
2. 관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관제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교육을 1월 이상 받은 자
4. 관제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4장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
① 철도운영자등은 매년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안전교육 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교육 :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에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2. 원격교육 : 철도운영자등의 자체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시
3. 현장교육 : 현장소속(근무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육교재, 실습장비, 안전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시
4. 위탁교육 :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② 철도운영자등이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을 실시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공(1시간 학습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 또는 이와 동일한 분량의 자료)
2.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3. 교육자의 수강정보 등록(아이디, 비밀번호), 교육시작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③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에 의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계획, 교육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인원, 교육시행자,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교육결과는 실제 교육받은 인원, 교육평가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원격교육 및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산기록을 그 결과로 한다.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교육 대상자를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이수 시간을 당해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교수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철도운영자등이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안전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① 철도운영자등은 매년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직무교육 계획에 따라 직무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해야 하는 직무교육의 종류와 방법은 각 호와 같다.
1. 집합교육 :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2. 원격교육 : 철도운영자등의 자체 또는 외부위탁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시
3. 부서별 직장교육 : 현장소속(근무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육교재, 실습장비, 안전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시
4. 위탁교육 : 교육훈련기관·철도안전전문기관·정비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② 철도운영자등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공(1시간 학습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 또는 이와 동일한 분량의 자료)
2.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3. 교육자의 수강정보 등록(아이디, 비밀번호), 교육시작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③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 또는 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의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등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계획, 교육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인원, 교육시행자,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교육결과에는 실제 교육받은 인원, 교육평가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원격교육 및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산기록을 그 결과로 한다.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교수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철도운영자등이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직무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제5장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게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정비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교육인원, 교육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비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훈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철도운영자 소속의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훈련 신청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교육훈련을 개시하기 전까지 정비교육훈련기관에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철도운영자 소속의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경우 등록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2조3제1항 별표 13의3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의3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을 종료할 때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정비교육훈련기관은 교육운영에 관한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정비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수료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훈련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교육훈련의 순서 및 교육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훈련시행자가 정하여야 한다.
제6장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
①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게 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교육인원, 교육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①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에 교육훈련을 개시하기 전까지 교육훈련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91조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신청하여야 할 교육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철도안전전문 인력의 교육내용은 별표2과 같다.
①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철도안전전문 인력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의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내용의 범위 안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종료할 때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운영에 관한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제3항에 따른 수료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 교육훈련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나 시험방법 및 수료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의 교육운영규정에 따른다.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 및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계획에는 교육목표, 교육의 기본방향, 교육훈련의 기준, 최대 교육가능 인원 및 수용계획, 교육과정별 세부계획, 교육시설 및 장비의 유지와 운용계획,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교육훈련기관·철도안전전문기관·철도운영자등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안을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92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철도안전전문기관은 제18조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한 필요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종료 후 수료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10년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철도안전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정보에 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스스로 지정을 반납하여 업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수수료를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