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264 발령일: 2020년 12월 16일 시행일: 2020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문화공간 운영 및 공연예술에 조예가 깊은 문화예술계의 인사와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 중 극장운영에 관심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문화관광부 예술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극장장에게 자문한다.

1. 극장의 운영 목표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극장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극장에 두는 전속단체와 공연에 관한 사항

4. 기타 극장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년2회(상, 하반기)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정기위원회 소집과 필요시 수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극장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극장 간부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극장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