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0-120
발령일: 2020년 12월 1일
시행일: 2020년 12월 1일
본문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ㅇ 지정번호 : 제143호
ㅇ 지정일 : 2020. 12. 1.
ㅇ 지정사유
- 우리나라에서 ‘인삼’은 오랜 세월 동안 재배되고 대표적인 약용 식물로 쓰이고 있는데, 인삼 자체가 아닌 인삼 재배와 가공 기술, 복용 등과 관련된 문화를 지정하는 것임.
- 인삼의 재배 기술은 조선서대 농서(農書) 등에서 확인되는데, 종자의 개갑(開匣), 이랑 만들기, 해가림 시설 설치 등의 경험적 전통지식은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음.
- 우리나라 인삼은 약효와 품질이 뛰어나 예로부터 음식 또는 약재로 다양하게 복용하였으며, 일찍부터 중국과 일본 등에 수출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이처럼 인삼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 학술성, 기술성 등의 가치가 있어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전·전승하고자 함.
- 다만, ‘인삼’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지식과 기술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