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령번호: 15
발령일: 2020년 12월 17일
시행일: 2020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발전에 관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발전방안을 건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도서관 및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의 작성·유지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협력과장이 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