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에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에는 자료를 소장하기 위한 서가와 열람에 필요한 열람대 및 의자 등을 비치한다.
③ 도서관의 서가는 개가식으로 하되, 중요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일부는 폐가식으로 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이하 "사서원"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도서관은 연구원 예산으로 구입하는 자료 및 공적으로 수집되는 모든 자료를 관리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구입 또는 수증받은 자료로서 도서관에 비치하여 자료로 관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사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관
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등 자료제공 지원
3. 연구원 발간 간행물의 관리
4. 도서관 비품 및 자료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5.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한다.
1.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 및 참고도서
2. 연구원 발간물 및 방재 유관기관의 연구보고서, 학위 논문 등
3. 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부간행물
4. 정기간행물
5. 기타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
사서원은 자료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정리
① 사서원은 연 1회 이상 수집자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료는 구입, 수증 및 기타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원내 발간된 간행물 3부, 원본 파일 및 관련 디지털 자료는 도서관에 등록하여 보관한다.
①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자료는 장서인·측인 등 표시를 한 후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서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 양서의 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DDC)’에 의하여 분류한다. 단, 도서형태를 갖추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임의의 분류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③ 동서자료의 저자기호는 ‘리재철「한글순도서기호법」제5표 <완전형가표>’를 사용하며 양서의 저자기호는 ‘CUTTER-SANBORN 세숫자 저자기호표’를 사용한다.
④ 자료목록은 ‘한국목록규칙’에 의하여 작성하며, 지정된 자료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⑤ 분류목록이 작성된 자료는 청구기호를 기재한 도서라벨을 부착하여 청구기호순으로 서가에 배열한다.
① 수집된 자료를 분류·목록화하여 등록하고 자료의 검색, 대출 및 반납, 자료의 통계처리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시스템을 설치·운용한다.
② 학술정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자료의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열람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서원은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1. 연구원 직원 및 연구참여자
2. 자문위원
3. 기타 자료를 필요로 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일반인으로서 사서원의 승인을 받은 자
① 각종 자료의 대출은 연구원 직원에 한한다. 다만, 연구원 직원 이외의 자는 협조 직원의 책임 하에 사서원의 승인을 받아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사서원에게 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자료의 대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의 수량이나 대출기간을 사서원이 조정할 수 있다.
1. 대출한도 : 1회 10권이내
2. 대출기한
가. 잡지류, 각종 연감 및 사전류 등 : 1회 2일 이내
나. 각종 특수매체자료 : 1회 7일 이내
다. 일반도서 : 1회 14일 이내
⑤ 대출된 도서는 반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2회에 한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이 지난 경우 대출도서를 반납할 때까지는 신규대출을 중지한다.
① 대출자료는 사서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한다.
② 사서원은 대출한 자료가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③ 6개월 이상 자료를 반납하지 않으면 장기미반납자로 관리하고 도서관 이용을 중지한다.
①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사서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하고, 자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사서원이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사서원은 자료의 대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대출해 주어야 하며,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① 열람자 또는 대출을 받은 자가 자료를 분실하거나 알아볼 수 없도록 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도서로 변상하여야 하며, 부록이 있을 때에는 부록도 변상하여야 한다.
1. 분실자료와 같은 주제의 자료(사서원이 지정)
2. 분실자료 가격 이상의 자료
3. 분실자료 출판년도 이후의 자료(최근 2년 이내의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때 원 가격이 확실치 않을 때에는 면수당 복사실비와 제본비로 산정한다.
④ 자료를 무단반출 또는 오·훼손하거나 시설 물품을 훼손·파괴·절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시가의 2배 변상(고의·과실 불문)
2. 1년간 대출 중지
① 열람자는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외부로 무단반출하거나 오·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서관에서는 흡연, 잡담, 음주, 기물의 파손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폐가식 서고의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사서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② 사서원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자료 열람을 중지시키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자료의 점검 및 폐기
① 사서원은 자료의 분실 및 오·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서점검을 하고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대출자료의 반납기간 경과여부 및 반납독촉
2. 자료의 배열상태
3. 자료의 분실 및 오·훼손 여부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폐기대상 자료는 총 장서수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출로 인해 오손된 것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자료
2. 장서점검 시 발견된 손·망실 자료
3. 불가항력적으로 손·망실된 자료
4. 대출된 자료로서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7조에 따른 자료의 점검과 폐기 시 3회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료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
제5장 외부인의 도서관 이용
원내 발간된 자료에 대한 배포처 이외의 신청자는 자료 배포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외부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서원은 원하는 특정내용을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단, 자료의 성격상 복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한다.
②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자료 복사대장에 기재한 후 복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