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본문
제1장 일반사항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조직인증기준"이란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의9제1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인증정비조직"이란 시행규칙 제75조의제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증검사"란 시행규칙 제75조의9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에 관한 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하며,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된다.
4. "정비조직인증서"란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말한다.
5. "정비조직운영기준"이란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정비조직운영기준을 말한다.
6.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6호의7에 따라 제3호에 따른 인증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7. "검사부서"란 제6호에 따른 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
8. "검사부서장"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검사부서의 장으로서 검사기관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9. "검사반"이란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검사를 위해 구성된 반을 말한다.
10. "검사반장"이란 제9호에 따른 검사반이 수행하는 정비조직인증 검사 또는 변경인증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검사관"이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검사기관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전문가"란 검사기관 소속직원 외의 사람으로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검사의 전문가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3.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변경"이란 인증정비조직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항을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7제2항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4.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5. "신청 전 사전협의"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변경 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신청서, 변경인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검사기관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16. "철도관련법령"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및 「도시철도법」 등을 말한다.
제2장 검사반의 구성 등
①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검사반을 구성한다.
② 검사기관은 도시철도차량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검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증검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반의 구성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검사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검사 대상이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검사 대상이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제척의 사유가 있다고 검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검사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해당 검사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검사관은 자신이 수행하는 검사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검사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검사관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검사반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가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의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및 변경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신청자의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 일부를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비조직인증 기준에 대한 검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에 따른다.
① 검사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검사관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관증을 발급한다.
② 검사관은 검사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검사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검사관증을 즉시 검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의 절차 등
①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신청 전 사전협의
2. 신청서 제출
3. 서류검사
4. 현장검사
5.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결정 및 정비조직인증서 또는 변경인증서의 발급
6.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 점검·확인
② 인증신청자는 인증 신청 20일 전까지 정비조직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 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검사부서장은 인증신청자로부터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 정비조직인증 개요, 과정, 운영방향 등
2. 철도관련법령, 정비조직인증 시행지침
3.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의 작성요령
4. 정비조직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그 밖에 인증신청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한 사항
① 인증신청자는 철도차량정비 해당업무의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5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조직인증기준에 관한 서류
2. 사전협의 결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인증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검사(이하 "인증검사"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검사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보완요청서(이하 "보완요청서"라 한다)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증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조치기한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보완결과서(이하 "보완결과서"라 한다)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현장검사를 위한 일정을 인증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검사기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현장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일정
3. 검사항목
4. 그 밖에 현장검사에 필요한 사항
② 검사반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정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서류의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검사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검사반은 제2항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증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완결과서를 검사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사반은 제4항에 따라 인증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완결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① 검사기관은 인증신청자에 대한 인증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요 및 현황
2. 과정 및 내용
3. 보완요청 및 조치결과
4. 종합결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인증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인증정비조직이 시행규칙 제75조의9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변경에 관한 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6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인증신청서(이하 "변경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②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인증정비조직이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2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변경 예정인 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8서식의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인증변경신고서(이하 "인증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예정인 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9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변경신고확인서(이하 "인증변경신고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신고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비조직운영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작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7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에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의7제2항 본문에 따라 인증 받은 정비조직을 변경 인증하는 경우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관보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류 및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이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장 보칙
①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검사 매뉴얼(이하 "검사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검사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 매뉴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검사기관은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고, 인증검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인증 관련 서류
2. 변경인증 관련 서류
3. 인증변경신고 관련 서류(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작성 및 관리 포함)
4. 인증증명 변경사항 관련 서류
②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인증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서류는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인증검사와 관련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인증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