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150 발령일: 2020년 12월 17일 시행일: 2020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외무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① 교육상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규정에 의하여 국립외교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서 교육훈련 평가가 실시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국립외교원장이 정한다.

제3조(시상 및 시상시기)

① 교육상은 국립외교원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 시에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③ 수상자의 선정 기준과 시상 내용은 국립외교원장이 정한다.

④ 국립외교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①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③ 시상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집행하되 시상에 소요된 경비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 특별 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국립외교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외무공무원교육상 기금”)구좌로 관리한다.

④ 국립외교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국립외교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시상금 지급금액 및 익년도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교육상 운용위원회)

① 국립외교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교육상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외교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상 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3. 수상자 선정 및 시상 내용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적립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2/3이상 참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운용 감독)

외교부장관은 국립외교원의 기금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평가)

교육상 시상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평가는 국립외교원의 교육평가관리 내규를 준용한다.

제12조(내규)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외교원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