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29 발령일: 2020년 12월 21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정청등”이란 지방교정청과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를 말한다.

2. "과”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5조제2항 지방교정청 및 제16조제3항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을 말한다.

3. "과의 하부조직”이란 "과” 업무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단위로 "팀”을 말한다.

제2장 조직관리

제1절 지방교정청

제4조(과의 하부조직)

① 지방교정청 과(분류센터를 포함한다)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둔다. 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과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팀장은 교정관·교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한다.

④ 지방교정청의 조직도는 별표1과 같다.

⑤ 지방교정청의 팀 업무분장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절 교도소·구치소

제5조(과의 등급기준)

① 교도소·구치소 과의 등급은 정원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구치소의 과 등급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6조(과의 하부조직)

① 교도소·구치소 과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둔다. 팀을 두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팀장은 교정관·교감·교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한다.

③ 교도소·구치소의 조직도는 별표4와 같다.

④ 교도소·구치소의 팀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⑤ 교도소·구치소의 팀 업무분장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3절 지소

제7조(지소의 하부조직)

① 지소의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계는 총무계, 보안계, 사회복귀계, 복지계, 의료계로 하고, 계장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 계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두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팀장은 교감·교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한다.

④ 지소의 조직도는 별표7과 같다.

⑤ 지소의 팀 업무분장 기준은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정원관리

제8조(정원의 배정 및 조정)

지방교정청등의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고 적정규모가 되도록 정하며 다른 지방교정청등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정원조정 요청)

① 교도소·구치소·지소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연도의 정원조정안을 매년 10월 말일까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정청장은 당해 기관의 정원조정안과 제1항의 정원조정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11월 20일까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정청등의 장은 당해 연도 중에 긴급히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조정안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조직진단)

① 지방교정청등의 장은 매년 10월 중 당해 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등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직진단 결과 및 인력운영 통계자료를 매년 10월 말일까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의 조직진단 결과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정청등의 조직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