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지원시스템"이란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자정보시스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정보를 수집·처리·분석 및 저장하고, 연구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총칭한다.
2. "과제지원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지원업무(기획, 선정, 협약, 평가, 성과관리 등) 관리와 이력정보를 수집·처리 및 저장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비관리시스템"이란 영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기관으로 지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지급, 집행, 정산 등의 정보를 수집·처리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별로 운영되던 연구비관리시스템이 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그 중, "통합Ezbaro"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인 Ezbaro시스템으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하며, "통합RCMS"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인 RCMS시스템으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5. "연구자정보시스템"이란 영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연구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법·제도의 정비 등 운영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연구관리 규정·지침 표준화·간소화에 관한 사항
4.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사업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연구지원시스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실무추진단 및 자문단 등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국가연구개발정보의 관리·분석·활용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관리·분석·활용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10.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구수행기관별 연구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11. 연구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연구개발정보의 관리·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성과평가정책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장, 과학기술정보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으로 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추진단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실무추진단장 및 관계 전문기관의 본부장급 직원으로 한다.
①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단 밑에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을 각각 둔다.
②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한다.
1.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기관 간 중립성 확보, 연구관리 제도 표준화 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실무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2.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3. 실무추진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문기관 또는 실무전담기관의 본부장급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실무전담기관 직원 중 해당 업무 경험자로 한다.
4.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제4조의 추진단의 기능과 관련하여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과제지원시스템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5. 삭제
6. 삭제
③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한다.
1. 통합Ezbaro구축실과 통합RCMS구축실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한다.
2.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 실장 2명, 단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추진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문기관의 본부장급으로 단장이 임명하고,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직원 등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실무추진단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실·팀장급 직원 중 단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통합Ezbaro구축실의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한국연구재단 통합Ezbaro구축팀장이 전담하고, 단원은 통합Ezbaro를 사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직원 등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4. 통합RCMS구축실의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산업기술평가관리원 RCMS운영팀장이 전담하고, 단원은 통합RCMS를 사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직원 등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5. 통합Ezbaro구축실은 제4조의 추진단의 기능과 관련하여 통합Ezbaro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통합 관리·분석 등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공통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6. 통합RCMS구축실은 제4조의 추진단의 기능과 관련하여 통합RCMS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단의 구성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각 실무추진단 아래의 실 또는 팀에서 근무하게 되며, 각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 인력을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무추진단 직원 및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하거나 포상추천을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 관리,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