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동법 통합고시 제9-3조제3항 및 제9-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45인 이내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 사안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된 위원 중에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⑥위원회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미생물분야 분과
2. 식물분야 분과
3. 동물분야 분과
4. 정책분야 분과
위원회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에 관한 사항
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입등에 관한 사항
4.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자문 및 심의안건 등을 첨부하여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10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심의 자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며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학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가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외부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및 장기 국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밀누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