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생명자원”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정의된 농업생명자원 중 동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동물이나 병원체에서 유래한 비병원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로 한다.
3.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의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생명자원의 현황 조사 및 수집계획
2. 수의생명자원의 보존⋅관리 현황
3. 수의생명자원의 특성평가 현황
4. 수의생명자원의 분양 현황
5. 수의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 촉진 방안
6. 수의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
7. 그 밖에 수의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① 법 제6조에 따라 검역본부 및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국외 수의생명자원의 국내 도입·수집은 당해 기관의 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신고 및 허가를 거쳐야 한다.
② 검역본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신규로 도입하거나 수집한 수의생명자원 중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자원들에 대하여 검역본부 내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에 기탁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은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책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괄책임자(소속 고위공무원)를 지정한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의생명자원의 수집⋅보존⋅특성평가 및 분석
2. 수의생명자원 분양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
3. 수의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개
4. 수의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수의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5조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은 수의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 제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 및 갱신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의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총괄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11인 내외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정위원회는 수의생명자원 분야별 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지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수의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책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제1호의 구비서류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영 제9조의 지정 기준의 적합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처리기한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시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⑦ 책임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책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3. 관리기관의 수의생명자원 보존 현황
⑧ 책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에 수의생명자원 수집, 보존, 증식, 특성평가 등 관리기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관리기관 운영 협약체결 절차, 협약 변경, 사업비 지급,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과 결과물의 귀속 등 관리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책임기관의 장은 보존관리비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후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수의생명자원 관리계획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수집, 증식, 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현장평가회 및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기관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관리기관의 지정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관리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및 별표 제1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관리기관의 장에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리기관 갱신절차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조항을 준용한다.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법 제15조제5항 각 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수집된 수의생명자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의생명자원 보존관리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수의생명자원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① 법 제16조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은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의생명자원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2. 보존되어 있는 수의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의생명자원 분양은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의 분양 절차에 따른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은 수의생명자원의 보유현황 및 수집, 등록, 특성평가 결과 등을 정보전산화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화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전산화하거나 책임기관의 협조하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화 결과 중 필요한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