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도관리"란 측정·분석의 신뢰성, 정확성,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SO/IEC 17025를 인용한 별표 1에 따라 정도관리 시스템을 구축(인력, 장비, 실험실 환경 등)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을 말한다.
3.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숙련도 평가 및 현장평가를 받은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측정·분석능력인증서를 교부받은 측정·분석기관을 말한다.
4. "숙련도 평가"란 정도관리의 일부로서 표준시료 분석능력 검증을 통하여 측정·분석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현장평가"란 정도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운영 현황, 측정장비의 교정상태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도관리 대상기관 중 법 제13조에 따라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별표 1에 따라 해당기관의 방침, 목표 및 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이에 따른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세부사항을 반영한 품질문서를 작성하여 실행해야 한다.
제2장 정도관리 및 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 정도관리와 법 제13조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및 항목, 평가일정, 교육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지하고, 정도관리 대상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숙련도 평가
2. 현장평가
②숙련도평가는 법 제12조의 정도관리와 법 제13조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해 별표2에 제시된 숙련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현장평가는 법 제13조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해 별표3에 제시된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①정도관리 및 인증의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수질
2. 해저퇴적물
3. 해양생물
②평가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4조의 시행계획 범위에서 매년 숙련도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단만,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은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숙련도 평가를 위한 표준시료를 대상기관에 배포하고, 대상기관은 이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시료 분석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출할 때 분석결과 산정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숙련도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의 종류와 범위 등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숙련도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별표 2의 숙련도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숙련도평가 결과는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적합여부를 취합하여, 별표 2의 분야별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 숙련도평가 결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 중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장평가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평가 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평가 일정
2. 현장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
3. 그 밖에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
③현장평가 해당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장평가 일정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기관의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현장평가 계획을 변경하여야한다.
④「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검증을 받은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평가 면제 신청서를 숙련도 평가 결과 발표 후 7일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다음 현장평가 면제 여부를 현장평가계획 공고 3일 전에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①정도관리 평가위원은 제9조제1항의 현장평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정도관리 문서 및 기록물은 현장평가일 시작 7일 전부터 사전 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해당기관별로 2일 이내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분야, 항목, 측정분석방법, 기술적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일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일수는 최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평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미흡사항을 현장평가 종료 시 해당기관에게 전달하고 별지 3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평가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현장평가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출근거가 부정확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검증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3. 그 외 정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①대상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미흡사항을 현장평가 종료후 30일 이내에 보완조치하고, 증빙자료를 포함한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장평가위원은 보완조치 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해 실시한 숙련도평가 및 현장평가에서 모두 적합으로 판정 받은 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 인정하고,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분야의 시험·검사기관 중 본 규정에서 정하는 숙련도평가 항목을 인정받은 경우 인증기관으로 인정한다. 다만,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③인증서는 인증을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한 날짜로 발급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숙련도 평가, 현장(실험실, 사무실 등)방문, 측정·분석 관련 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 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즉시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 통보일부터 해당 분야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인증을 취소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2. 영 제8조에 따라 인증 취득 후 1년 동안 측정·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다만, 숙련도 평가 시험분석은 실적으로 본다.)
3. 해당법률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의 거짓 기재 및 작성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경우
4. 인증기관이 해당 측정·분석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
②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실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수 있다.
①대상기관은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 발표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이 발생한 경우 제17조의 정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구성 및 교육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정도관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의 장을 정한다.
1.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양환경분야 측정·분석이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분야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또는 해양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양환경관련 분야 측정·분석이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평가위원은 별표 4의 현장평가 시 주의사항과 별표 5의 평가위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별표 6의 정도관리 평가위원 서약서를 위촉된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도관리 평가위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을 제공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경우
3. 현장평가 범위 외의 평가활동을 하거나,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양성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평가위원 양성과정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ISO/IEC 17025 평가사 교육과정 등 이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도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내용의 공지 등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하여 정도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양환경 또는 정도관리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2. 해양환경 또는 환경분야 전공 학과의 부교수 이상인자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세분화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심의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숙련도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심의
2.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3.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불만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5. 제16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해촉 심의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심의로 의결 할 수도 있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확보·관리 등을 위해 정도관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정도관리의 활성화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만족도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 및 정도관리 시행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이 고시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서식 및 평가보고서 등을 통보, 송부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정도관리 평가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