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30 발령일: 2020년 12월 22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원칙)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해당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동일한 신고 또는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2장 포상금의 지급신청

제3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① 영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익명 또는 가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익명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해당 사건 몰수·추징 집행 담당검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 몰수·추징 집행 담당검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은 지청장. 이하 같다)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③ 영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5. 8. 7.>

제4조(신청절차)

①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1. 판결문등본

2. 몰수·추징금 국고납입증명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로조서

③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5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영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과장, 형사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이 된다.

제6조(임무 및 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지급신청인의 자격

2. 포상금지급액

3. 그 밖의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후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사)

①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포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포상금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포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포상금의 지급

제13조(신청자격의 경합)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급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8. 7.>

제15조(지급절차)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 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 법무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